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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ich/금융기초

13월의 월급? 폭탄? 2022년 연말정산 기초 다지기

by 현현.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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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같은 돈


몇 년째 하고 있어도 헷갈리고, 처음이면 더 어려운게 연말정산입니다. 카드를 어떻게 쓰는 게 연말정산에 좋다더라, 연말정산에 유리한 금융상품은 얼른 만들어야 한다더라… 이런 것보다도 일단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을 파악하면,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해서 1년에 한 번,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다. 혹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그만큼 추가납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세금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데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하냐구요? 기초 개념에서 짚어봤듯이... 월급에서 일명 ‘원천징수’하는 그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용도, 부양가족 유무,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은 작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세금은 그냥 나의 총급여(일명 연봉)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며, 연말정산을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내가 번 돈 중에서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일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꼭 쓸 수밖에 없었던 비용일수도 있죠. 이런 항목들은 나라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은 바로 지출된 거니까 일정부분 소득에서 빼 줄게! 세금 부과 안 한다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 바로 세금을 최대한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적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려면?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항목이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저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 이렇게나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안하기로 약속했잖아요!!!를 열심히 증명하는 어필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소득공제 항목은 추가·변경되거나 공제율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항목별로 공제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많이들 알고 있듯이 버는 돈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주의할 점은 세율은 ‘누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전체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금액인 1,800만원에 대해서만 15%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본적인 산출세액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세율을 적용시켜 나온 금액이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을 더 줄이기 위한 마지막 스텝이 남았습니다. 산출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항목도 있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표준의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절약되는 세금은 세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을 다 적용한 후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등의 영향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줄이느냐 VS 세금을 줄이느냐]




내가 번 돈에서 여러 소득공제 항목을 빼고 →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면 → 드디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나의 1년치 세금이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근로자의 희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로자 희망편: 13월의 월급]
“최종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네요! 세금 차액 환급해 드릴게요~”



[근로자 절망편: 13월의 폭탄]
“최종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많아요! 세금 차액은 추가납부 하세요~”




그러나 사실 연말정산에서 단순히 ‘돌려받았다’, ‘더 냈다’로 희비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환급과 추가납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

A는 원천징수 폭이 컸다. 미리 150만원을 냈는데, 최종세금이 100만원이라 50만원을 돌려받았다. 마치 꽁돈이 생긴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B는 원천징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미리 50만원을 냈는데, 최종세금이 70만원이라 20만원을 추가납부 했다.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갑자기 떼 가는 꽁기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최종 세금을 비교해보면 B가 세금을 30만원 덜 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분상 돌려받는 것이 더 좋지만)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만 우선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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